현재(2024. 09. 04)는 신한은행 앱(SOL)에서 비대면으로 해제 가능하다.
회사 급여 통장을 신한은행으로만 지정할 수 있어서 신한은행 계좌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한도 제한이 걸려 있어서 불편하다.
신한은행은 한도제한계좌1, 2로 2단계로 되어 있어서 각각 30만원, 150만원의 일일 이체 한도가 있다. 다른 은행은 1단계로만 되어 있고, 한도도 100만원 이상이고, 비대면으로 해제도 가능한데 유독 신한은행만 까다롭다.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면 급여 이체 n개월 이상, 신한카드 n개월 이상, 적금 n개월 이상 등의 실적을 달성하고 각종 서류를 들고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 직장인이다 보니 업무 시간에 은행을 갖다 오는 건 좀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이거 하나 때문에 반차를 쓰는 것도 좀 아깝다.
매월 25일 부터 급여를 받고 하루에 30만원 씩 다른 통장으로 이체해서 쓰는 건 아무리 봐도 미친 짓이다.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최소 10일이 소요된다.
그나마 자동이체는 이 한도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매월 25일에 자동이체를 설정해두고 크게 한 번 빼간 다음 남은 잔돈을 수동으로 이체해서 쓰고 있었다.
하지만, 자동이체는 영업일에만 실행되기 때문에 25일에 자동이체를 설정해놓으면 25일이 휴일이어서 급여가 그 전에 들어오게 되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에 돈이 묶이게 된다. 또한, 세금, 성과급 등의 사유로 급여가 평소와 다른 금액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해당 금액은 미리 설정해둔 자동이체와 별개로 신경을 써줘야 한다.
자동이체로 어느 정도 문제점을 피해갈 수 있었지만, 아직 불편한 점이 남아 있어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를 비대면으로 해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해봤다.
대출을 받으면 한도제한이 풀린다고 한다. 단, 예적금 담보대출은 안 된다.
쏠편한 비상금 대출(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한 방법 주로 소개되고 있어서 따라 해보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하여 대출이 거절되었다고 한다. 나는 KCB, NICE 양 사 신용점수가 900점이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당황스러웠다.
그렇게 포기하고 있었는데, 신한 PAYCO 소액대출을 이용하면 된다는 글을 보게 되었다. 페이코 가입 1년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한다. 덤으로 계좌 연결 시 10000P도 준다고 한다. PAYCO 앱 > 금융에서 신한 PAYCO 소액대출을 찾으면 된다.
예전부터 페이코를 써왔기 때문에 이번엔 당연히 될 거라 생각하고 대출 신청을 했고, 쏠편한 비상금 대출과는 달리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5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바로 개설되었고, 다음 날 확인해보니 한도제한도 풀려 있었다. 신한은행에서 해당 계좌와 관련된 대출 실행 사유로 한도제한계좌가 정상계좌로 자동전환되었다는 문자도 받았다.
나는 50만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도제한계좌를 푸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출금은 사용하지 않고 대출 철회를 신청했다.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라면 철회가 가능하다. 이미 정상계좌로 전환되었다면 대출 철회를 해도 다시 한도제한계좌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이 방법은 대출 신청으로 인해 신용점수가 떨어질 수 있으니, 웬만하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해제하는 것이 좋다. 나는 KCB는 9점 밖에 안 떨어졌지만, NICE는 50점 넘게 떨어졌다.
이후에 대출을 철회하니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되어(?) 하기 전보다 신용점수가 더 올랐다.